미공개정보이용 부당 이득 혐의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