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경찰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오토바이 등 굉음유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합동 단속은 광복절 전후로 오토바이 등 굉음유발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오토바이 배달업체 및 견인업체 대상으로 경음기, 소음기 등 소음과 관련된 불법구조변경과 등화장치 등 허가된 구조 외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6개 업체, 17대 차량을 적발했다. /피현진기자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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