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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상향 소상공인 부담↓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3-08-16 19:03 게재일 2023-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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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16억원 부과

[안동] 안동시가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7만3천629건, 16억5천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개인의 경우 주소지 세대주에게 개인분 1만1천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균등분 및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부과 고지된 납부서에 기재된 기본세액과,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부담이 줄었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주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니 꼭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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