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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온라인 살인예고글 처벌법 발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3-08-16 10:05 게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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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최근 서울 신림역사건과 분당 서현역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상해 예고 글’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가운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총 354건에  149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를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예고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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