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이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고객들의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신청한 상태라 이번 직원 비리가 대규모로 드러날 경우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구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실적 요구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A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햇다는 것이다. 이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방식이어서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이같은 사실은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것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이후 자체 조사를 벌여 같은 유형의 계좌개설이 1천여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만,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는 공문을 보낸 점으로 미뤄 볼 때 공개를 통한 고객 신뢰 및 보호보다는 내부 수습에 더 주력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나온다.
이날 대구은행 영업점이 문을 열면 혹시나하는 고객들의 문의 및 확인 발길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에도 적용된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연합뉴스ㆍ이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