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선거 때 유권자 1명에게 10만 원을 계좌이체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2021년 추석 선물을 대량 구입해 조합원 4∼5명에게 돌린 혐의도 받는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불법선거에 대해 2개월간 조사를 벌였고 지난 28일 A씨를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정부는 대구·경북 광역철도망 구축 서둘러야
30년을 한결같이···부드러운 탕수육 올려 먹는 간짜장 맛집
류운룡 선생 작은 기도단, 430년 동안 보존되어오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대구·경북 2~3일 비·눈⋯북동 산지 최대 30㎝ 이상 폭설
107년 전 ‘일제 심장부’ 뒤흔든 사자후⋯포항 육거리에 되살아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