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선거 때 유권자 1명에게 10만 원을 계좌이체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2021년 추석 선물을 대량 구입해 조합원 4∼5명에게 돌린 혐의도 받는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불법선거에 대해 2개월간 조사를 벌였고 지난 28일 A씨를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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