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연장 등 신청시<br/>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과세될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