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연재해 피해 기업은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대구은행에서 상담 후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계 특별대출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를 실시한다. 1천억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대출 금리 감면 우대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은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DGB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2023년 7∼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