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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주상복합 ‘49층 붐’ 왜?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07-12 18:26 게재일 2023-07-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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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과 49층, 단 한 층 차이로<br/>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 분류<br/>높을수록 재해 대비 인허가 복잡<br/>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도 달라<br/>규제·비용·수익성 고려해 선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상 45층으로 건설 예정인 ‘포항자이 디오션’ 투시도. /GS건설 제공

대구·경북 지역 곳곳에 들어설 주상복합건축물들 중 ‘최고층 49층’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들은 주거생활공간 확대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주거 편의성 향상, 세수 증대 등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이끌 수 있는 것도 인기이유다.


그런데 유독 최고층을 49층으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층수 50층 이상으로 짓는 초고층 건축물과 30~49층으로 짓는 준초고층에 적용하는 건축 규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은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한 층 공간을 모두 비우는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 초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지진·테러·해일 등에 대비한 40여개 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당초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폭 1.2m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이 대피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특별법은 2010년 부산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마린시티우신골든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마련됐다. 당시 4층부터 시작한 불길이 38층까지 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 고층 건물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사고 이후 2011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됐다. 50층 이상 건축은 건축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 한 층의 차이로 규제, 비용, 수익성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50층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 주상복합의 정설은 ‘49’층으로 통한다”며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30층 이상의 경우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29층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방 전문가는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며 “안전을 위해 예외 조항을 개정해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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