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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7-10 11:01 게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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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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