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는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어구의 생산·제작·판매 등 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어구의 과다 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 및 어구 자재를 생산·판매·수입하는 자로, 신고 대상 어구는 자망, 통발, 채낚기 어구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마련된 어구 목록표에 기재된 모든 어구가 해당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