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2.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되고, 납부한 세액은 2024년 1월 신고 시 공제하면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