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 6일까지인 축산물가공업체 ‘다담’의 순수사골육수 500g 용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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