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 6일까지인 축산물가공업체 ‘다담’의 순수사골육수 500g 용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낮에는 메스, 밤에는 펜⋯두 명의 삶을 사는 사내
포항 소방의 역사, 한곳에 담는다⋯북부소방서 ‘역사관 건립’ 박차
대구·경북 23일 큰 일교차·건조한 날씨⋯산불 주의
울진·영덕·봉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경계’ 상향
경주 황리단길 전동카트 대여점 화재…1명 연기 흡입
작은 마당, 사계절을 품은 소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