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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관계자 협박 금품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5명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6-26 20:18 게재일 2023-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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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6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씨(64)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부장 B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00여만 원을 갈취하고 1개 회사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청소공정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합원 채용을 거절당하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 당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범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강요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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