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택용→ 일반·산업·비주거·주택용까지 신청 대상<br/>냉방 수요 많은 6~9월분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될 듯
한국전력은 올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그동안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포함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의 서비스 플랫폼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다.
또,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 매달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내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돼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