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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공공기관 유치해야”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5-30 18:12 게재일 2023-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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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 이 의원 - 김새롬 안동시의원<br/>대표발의 ‘유치·지원조례’ 통과<br/>전담 공무원 지정 행·재정 지원<br/>이주 정착 장려금·자녀 장학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사진 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안동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유치활동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이주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이다.

대표적 지원사항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전담공무원 지정, 재정적 지원으로 이전에 필요한 건축비·리모델링비·임차료 지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시설 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지자체 토지 및 건축물 임대 등이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적용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동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이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추진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안동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사항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그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안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 등을 안동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동시 발전과 인구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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