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 사실상 폐기 수순 진행<br/>‘김남국 징계’ 자문위 회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땐 제명<br/>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 내달 12일 본회의서 표결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다. 재의결을 위해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113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악법 폭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의석수 열세를 만회하고자 소속 의원들에게 30일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집단 부결’을 강조했다. 이에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고 비난하며 맞서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이 돌아설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하면 사실상 가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여야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회의가 열리는 이날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 기준 숙려 기간인 20일을 채우는 시점이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명’ 징계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이 더 많은 상황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는 만큼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다.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결론이 내려지면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의결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임해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