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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검거 중 폭력 행사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5-24 20:07 게재일 2023-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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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편의를 더 중요시”<br/>변호인 “몸 아끼지 않고 체포”

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다른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와 함께 독직폭행 혐의까지 받은 경찰관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에게 자격정지 1∼5년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A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을 문제 삼았고 영장 없이 체포한 점, 마약을 가진 것을 확인하기 전 A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검거한 뒤 마약을 찾아낸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별건 수사금지 원칙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적법절차보다 수사 편의를 더 중요시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 범죄자를 체포했고 오랜 경험과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과정이 적법하고 이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마약을 소지했을 현행성, 명백성이 충분하다”며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커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직폭행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마약사범은 환각으로 인해 강한 공격성을 띈다”면서 “A씨의 경우 역시 제압된 뒤에도 계속 항거하고 있어 제지한 것이고 상해 정도 등으로 보아 행사한 유형력이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달라. 혹 원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경찰관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다가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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