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총리실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TF 운영<br/>0~6시 집회금지법안 野 협의… 정당한 공권력 위축 매뉴얼 개선<br/>한동훈 법무장관 “집회·시위의 다른 시민 권리 침해엔 제한 필요”
당정은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숙집회’에 대해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치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만희(영천·청도)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은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 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칭이지만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노숙 집회라든지 혹은 여러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집회에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지만 불법적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