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관내 684곳 대상
이번 조사는 장애인등 편의법 제11조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며 대상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 이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된 건물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684곳이다.
조사는 문경시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센터에서 시행하며,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장애인전용 주차장 등 시설별 의무 설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