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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본격 활동 시작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3-05-23 19:49 게재일 2023-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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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무위탁제도 중점…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방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하고자 이상호 대표의원과 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례’가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 정책에 혼선과 더불어 입법권과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을 들어갔다.

특히,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 제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15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 6명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연구내용과 방법, 위탁의 법리와 조례 분석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인혜 소장은 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위임과 위탁의 경우 상위 법령의 근거도 필요하지만, 행정권한 주체를 바꾸려면 별도의 위임·위탁할 수 있는 개별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과업은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위탁 관계조례의 중점 발굴·검토 사항 △위탁 관계조례의 체계적·기술적 측면 검토 △위탁 관계조례의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구미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조례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관련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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