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개정안 통과<br/>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br/>현 국회의원부터 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정치인의 보이지 않는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김남국 논란으로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상임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도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21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 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