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 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대구 서구), 최영희, 김용판(대구 달서병), 박성민, 이인선(대구 수성을),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