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영주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에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기간인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물류비인 국내 운송비, 물류창고 보관료, 창고 작업비, 물류 포장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중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