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br/>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익 혐의<br/>벌금 22억·추징금 11억여원도 <br/>전현직 임직원 5명 집유·벌금형<br/>충격 소식에 주가 6.78% 떨어져<br/>시민들 “포항 투자 영향 없어야”
주식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잘나가던 2차전지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가 이동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는 대형악재를 만났다.
법원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 회장의 구속 소식에 주가는 곤두박질치면서 고점에 에코프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돌발 변수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11일 에코프로그룹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는 장중 5.42% 오른 62만2천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하락 전환해 내림 폭을 키웠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장중 약세로 돌아서 각각 4.10%, 2.21% 하락 마감했다.
에코프로는 주가는 금년초 10만원대에서 꾸준히 우상향, 지난달에는 장중 80만원을 찍으며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이후 70만원대에서 60원대로 밀리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이날 회장 구속소식에 50만원대로 크게 밀렸다.
지역민들은 당장 향후 에코프로의 포항공장 추가건설과 포항지역에 추진중인 골프장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면>
A씨(55)는 “회장이 명예롭지 못한 사실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상당히 놀랐다”며 “이로인해 포항지역 투자가 영향을 받는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부용·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