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재산등록에 포함” <br/> 여야, 최우선 심사 ‘한 목소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되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양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차 처음 회동한 날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코인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이번 논란이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다 내년 총선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청년층이 주시하고 있는 이슈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 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는 만큼 가상 자산을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20대 국회 때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행안위는 코인 논란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성이 대두된데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합의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