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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태영호 징계 연기 사실상 ‘자진 사퇴’ 압박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5-09 19:47 게재일 2023-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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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거부땐 ‘지도부 공석’ 위기<br/>당사자들은 “첨 듣는 얘기”일축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10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결정을 이틀 뒤인 10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되나’라고 질문받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지도부가 이들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직의 경우 당원권 정지 시에는 ‘사고’, 탈당 권유부터 ‘궐위’로 인정된다. 탈당 권유 또는 제명에 따른 최고위원 궐위 시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반면,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에 해당해 공석이 유지된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가운데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지도부 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인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로 거취를 정리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고 이후 최고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선 최적의 대안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자진 사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내년 총선이 있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이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녹취록 유출 관련) 목숨까지 걸고 절대 공천 발언은 없었다”면서 “정치적 해법의 의미를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도 전날 윤리위 소명을 마치고 중앙당사를 나오며 “자진사퇴 요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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