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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11~16일 임시회조례안 심사·주요사업장 방문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3-05-09 18:00 게재일 2023-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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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과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의안이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산동의 신화평강아파트의 담당 행정동을 주민의견을 반영해 서부 1동에서 서부 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서부 1동 16·17통에서 서부 2동 28·29통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 동부동 12통 4반을 13통 4반으로, 공동주택이 신축된 중방동의 통을 편입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사업소(4급)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합해 맑은 물 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맑은 물 사업단은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정수과의 직제로 편성된다.

또 상수도과에 수도요금팀을 신설하고 하수도과에도 하수도행정팀과 하수처리팀을 신설한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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