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당원 50% 반영 유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찬성 83.15%·반대 16.85%)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찬성 61%·반대 39%)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됐다.
또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선거권을 준다.
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사례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
최근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