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이달 내 처리”<br/>與 “방송법, 공영방송 장악 시도”<br/>현안 산적, 임시국회 가시밭길 <br/>간호법 제정안 ‘尹 거부권’ 주목
5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지면서 야권이 강행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5월 내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해 지난달 22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도 갈등의 불씨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여당과 논의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영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달 내로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최고위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시사했고,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법”이라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와 다른 전문직을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라며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걸로 거부권을 하자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