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자립 지원<br/>오늘부터 26일까지 접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부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천440만 원(본인 납부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 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