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부모 빚 대물림으로 미성년자 파산신청 건수가 80건으로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됐으나, 개정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균 의원은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부모의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쳐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파산하는 미성년자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생겨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담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