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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3-04-19 20:20 게재일 2023-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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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까지 단속 이어가

포항시 북구(구청장 한상호)는 올해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과 함께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10일부터 자동차 체납 건수 2건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을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하며, 5건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견인해 공매하는 등을 완료했으며, 6월 9일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는 경북도 주관 권역별 합동징수로 도내 타 시군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징수촉탁(징수 권한의 위임) 계약을 체결해 자동차세 3건 이상의 체납차량 대상으로 자치단체에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및 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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