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br/>2021년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br/>영덕군,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br/>郡 “1심 판결문 검토, 항소 결정”
영덕군이 문재인 정부시절 원전건설 백지화로 정부에 돌려줬던 400억원대 원전건설 지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1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영덕군은 난처한 처지가 됐다.
17일 영덕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영덕군에 지으려던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했다.
영덕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한 뒤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영덕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부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란 견해를 유지해왔다.
2011년 이명박 정부당시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뒤 모든 것이 급변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 1·2호기 등 총 4기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고 2018년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자력발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하면서 영덕 원전건설은 무산됐다.
그러자 산업부는 지원금 회수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원금은 원전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됐고 특별지원금에 추가된 자율유치 가산금 또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지원금 회수의 또 다른 명분으로 지난 2014년 6월 영덕군에 특별지원금 380억원이 교부됐으나 그해 11월 영덕군의회가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영덕군의 귀책 사유를 들었다.
영덕군은 2017년 10월 탈원전 정책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달 뒤인 11월 지원금 사용신청에 나섰지만 산업부가 집행 보류를 회신하면서 영덕군은 특별계정에 지원금을 보관하다 결국 정부에 돌려줘야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아쉽게도 1심에서는 영덕군 의견이 인용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2021년 10월 반환소송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 소송비 2억2천만원(인지대 등 1억4천만원, 변호사 수임료 8천만원)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송비마저 날릴 처지가 되고 말았다. 영덕/박윤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