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일부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려 하고있다. 하지만 ‘독도의 날’은 일본의 정쟁에 말려들기 때문에 이름 사용에 반대다.
'독도의 날' 지정은 일본의 다케시마(竹島 : 일본의 독도 명칭)의 날에 대응해 지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따라하거나 뒷북치는 격이다.
특히 일본이 노리는 독도의 분쟁화에 휘말려 네땅, 내땅 따지게 되면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독도칙령선포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
일본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이슈화시켜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려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독도의 날’ 제정은 일본의 정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해 최동단 유일한 섬 독도가 우리 땅으로 공식지정한 날을 기념해 행사하면 된다.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거, 울릉도는 독립된 군(郡)으로 격상됐다.
이와 함께 울릉도 도감(島監)은 울릉군 군수(郡守)로 격상됐고, 울도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裵季周)가 임명됐다. 독도는 제2조: 군청위치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한다.
당시 돌로 된 섬이라고 해서 독도를 석도라고 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는 올해로 123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계기로 ‘독도칙령선포기념일’로 지정해야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명분과 역사성이 있다.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지정했다며 지난 2005년 3월16일 고시 지정 100주년을 맞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다.
대한제국 칙령 고시 41호는 1900년 10월 25일이다. 일본이 독도를 ‘주국(主國)없는 섬이다.’라며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로 지정했다 따라서 고시가 정당성이 있다 해도 대한민국이 먼저 지정했다.
물론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엉터리다. 시마네현고시 40호 원본은 일본 시마네현 시청에 없다. 현재 시마네현 보(報)에 편철된 ‘시마네현고시 40호’ 문서는 당시 하급 기관 ‘아이카무라’에서 회람(回覽)용으로 보관하던 것을 수거했다.
편입 서류 일본 소장(所藏)의 유일(唯一)본인 이 자료는 고시용이 아니라 붉은 주인(朱印)이 뚜렷한 회람용에 불과해 일본의 주장과 실제 고시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일본의 통상적인 편입 고시와 전혀 다르다.
또한, 일본 마이즈류 해군사령부가 독도를 작전구역으로 설정하고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시마네현청에 질의했고 현청은 1939년 9월 15일 오키 섬 촌장에게 독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편입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키섬 촌장은 1939년 9월 24일 문서 326호로 `다케시마를 쇼와 14년(1939년) 4월 24일 촌 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편입했다`고 답변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편입 일자는 1939년 4월 24일이다.
또,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53년(쇼와 27년) 2월18일 “한국 정부가 독도영유권(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니, 언제 시마네현이 고시 40호를 했는지를 알고자 고시 40호를 보내 달라”고 시마네현에 문서로 요청한 문서도 있다.
일본 외무성이 48년 동안 편입사실을 몰랐다. 소위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지정했다는 1905년 2월22일 이후인 지난 1905년 6월 5일 일본관보 역시 러일전쟁의 주요 전투 지역이었던 독도를 ‘리앙고루도암’이라 했다.
그해 9월 18일 부산주재 일본영사 아리요가 일본정부에 보고한 관보에도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었다. 당시 일본 영사보고는 소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시마네현 고시 이후 관보에도 계속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고 있어 시마네현고시가 실제 고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마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열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독도의 날을 정해 행사를 하면 정통성이 없는 일본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독도의 날’보다는 ‘독도칙령선포기념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