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지난달 26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매 중단한 주키니 호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출하·판매를 재개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승인 LMO 불검출로 안전성이 확보된 주키니 호박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는 향후 2주간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출하토록 했다. /피현진기자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 추석명절 종합대책 본격 추진
불법 건축물 대형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가 왠말
국립경국대 ‘2025 MEDITEK Innovation Awards’ 2년 연속 Excellent 수상
송이향 가득한 가을…봉화에서 열리는 특별한 미식축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층수 규제 완화
문경시, 제11기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새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