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지난달 26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매 중단한 주키니 호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출하·판매를 재개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승인 LMO 불검출로 안전성이 확보된 주키니 호박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는 향후 2주간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출하토록 했다. /피현진기자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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