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지난달 26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매 중단한 주키니 호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출하·판매를 재개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승인 LMO 불검출로 안전성이 확보된 주키니 호박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는 향후 2주간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출하토록 했다. /피현진기자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영양경찰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 본격 가동
청송 새마을금고에 등장한 아이스크림 박스 놓고 논란
청송교육지원청, 수석교사 수업나눔 콘서트
청송군,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본격 추진
청소년 복합야외놀이공간 '청송아지트' 문열어
문경 모전초 6학년생들이 저출산‧고령화 해법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