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김병욱(포항 남·울릉군)국회의원이 대표의원으로 3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는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2건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등 170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률안이 한꺼번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야합의가 필요한 법안이 있다.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다.
이 법안 때문에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이병석 의원 등과 2016년 박명재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따라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2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
특히 박명재(새누리당, 포항 남구ㆍ울릉군)국회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재발의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반드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을 통과 시켜줘야 한다. 이 법은 정쟁 대상의 법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분인 국민과 동해 유일한 섬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법이다.
울릉도 자연은 온·냉·한·열대 식물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식물이 곳곳에 늘려 있는 대한민국 보배 섬이다.
이 같은 이유는 육지와 130km 이상 떨어져 식물이 교잡(交雜)되지 않고 토질이 좋아 순수한 울릉도 토종으로 변해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보물이 되는 섬으로 반드시 지키고 가꿔야 할 섬이다.
또한, 울릉도는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과 해안을 같이 낀 안보의 요충지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야욕이 날로 높아지는 섬이 기도하다. 하지만, 정주여건이 열악해 인구소멸지역이 됐다.
정주환경이 열악해 자연보고(自然寶庫)와 국토를 지키는 울릉도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도 울릉도의 온전한 보존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울릉도ㆍ독도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 지원, 국가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울릉도ㆍ독도 지원 기금의 설치규정을 마련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다.
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울릉도ㆍ독도 지역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울릉도와 독도는 서해 5도보다 지원의 가치가 국가적으로 볼 때 높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동해 유일한 섬, 자연환경이 세계적인 섬, 국경을 접한 독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쟁과 관계없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 지속가능한 울릉도·독도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