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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국회발의…김병욱 의원 반드시 통과돼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3-04-03 13:56 게재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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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김병욱(포항 남·울릉군)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34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 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와 같은 수준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비와 지방교부세도 지원할 수 있다.

또,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 보전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어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고자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발의됐으며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마련된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르는 수준에서 국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연내 통과가 목표인 특별법이 초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서 서해 5도 못지않은 국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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