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면 선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해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외국인 근로환경 개선으로 조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관내 어선·어업 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거주의 목적으로 관내 건물을 임차한 자다 따라 선주 자신의 집은 지원받을 수 없다.
외국선원을 고용한 울릉도 선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 소유의 여유 공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외국선원들은 숙박업소 등 다른 건물을 임대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게 불합리하고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주 A씨는 자신의 집 중 일부는 임대하고 외국인 선원들은 여관에 방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선원들이 음주하거나 잘못되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집에 선원들을 관리하며 관리는 물론 조업에도 차질이 없이 동원할 수 있고 위험도 없앨 수 있다.
자가 여유 공간이 없는 선주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할 공간이 있는 선주라며 자신의 집에서 선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거주의 목적으로 관내 건물을 임차한 자’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자’로 수정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주들이 보조금을 잘 운용,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릉군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주들에 대해 숙소지원금은 어선별 척당 2인 1실 기준 연간 최대 600만 원(자부담포함), 2인 초과 인원 1인당 최대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