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기숙사를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세의 80% 이내를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참여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관내 거주지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