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한국 땅인 울릉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이 크게 강화된 점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검’이라고 기술, 과거에 일본영토, 일본의 고유영토로 사용하던 것과 달라졌다.
따라서 울릉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한국사·독도 관련 기술 중 사실상 유일하게 지적받은 내용은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검정심의회는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울릉독도 관련 기술 중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아울러 이 출판사는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바꿨다.
일본문교출판은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울릉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를 추가로 표시해 시각적으로 독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일본 어린이들은 한국이 현대에 울릉독도를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