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층 건물 중 1·8층 미설치 등<br/>소방법 기준 190개 이상 필요<br/>병원측 “내후년까지 완비할 것”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인 포항 세명기독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시설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생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화재진압의 필수장치인 스프링클러 헤드를 건물 내 2.5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권하고 있다. 의료시설의 경우 가연성 물질이 다수 포진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상 환자 등이 존재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명기독병원의 8층 규모 동관 건물의 경우 1층과 8층의 스프링클러 설치 갯수가 ‘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층과 3층는 모두 60여 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반면 4, 5, 6, 7층에는 모두 합쳐 250여 개의 스프링클러가 존재했는데, 나머지 층(1, 2, 3, 8층)이 이들 층처럼 소방법 관련 기준을 지키려면 최소 190개 이상의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필요한 상황.
앞서 지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이슈가 대두됐다.
정부는 2019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건을 6층 이상 모든 층과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으로 확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설치는 (구)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시행 지난해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2026년까지로 다시 한번 연장된 상태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제는‘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지만, 세명기독병원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포항세명기독병원 관계자는 “동관은 예전에 지어졌고, 과거에 스프링클러가 필수 시설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다만 작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설치 기일이 연기가 된 상황이다. 내년 늦어도 내후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