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br/>한동훈 장관 등 검사 6명이 낸<br/>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가 2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이 통과된지 11개월 만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유, 전 의원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 법제사업위원장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의힘 측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