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론<br/>민주, 거부권 땐 또 다른 입법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혈세만 쓰고 농업을 파괴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관리법을 가결했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시행 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매입 기준 제시를 넘어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쌀 생산량 조절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이유로 ‘쌀값 폭락 사태 방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에 부합하는 다른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 자급률 법제화, 벼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