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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 영장 기각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3-03-23 18:15 게재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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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 사유...관련자 2명도 함께

[속보]법원이 23일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현직 교육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임 교육감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임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성실히 실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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