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 탄압” 예외조항 적용<br/>비명계“방탄 안돼” 내분 재점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며,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든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으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대여 공세를 펼치며 한동안 잠잠했던 내분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비명계는 당헌 80조를 들며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 당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관례상 어긋나고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전 공지되는 것이 관례이나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을 공고한 것이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며 “당 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와 발언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