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 수소·탄소 포함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탄소 중립산업,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명시됐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업종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2∼6%p 상향하는 한편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이날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 부족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정책과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을 마친 후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표결 요청에 따라 재적 위원들이 거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찬성한 반면, 장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 3천억 원,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 삭감 정책을 펴는 등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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