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결의<br/>‘50석 확대’ 비판 커지자 수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세 안건이다. 모두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
1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5명으로 선출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거나 2대 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인구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
2안은 새롭게 추가된 안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안은 한 선거구에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비례대표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방식으로 바뀐다.
3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전원위가 열려 선거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원정수 유지와 관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상황과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개특위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했던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의 의견이지, 국민의힘·민주당 의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27일부터 열릴 전원위와 관련해선 “하루에 5~6시간씩 전원위를 열어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전원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은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