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구미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으로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북도와 시 사업간의 중복 지원을 통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보험은 △단기수출보험(결재기간 2년 이하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대금 받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상) △수출신용보증(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매입시 연대 보증) △환변동보험(수출대금의 외화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 보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사업 소진시까지)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