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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법흥인도교 철거공사로 6월 20일까지 통행제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3-07 18:55 게재일 2023-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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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가 법흥인도교 철거 공사에 따라 오는 6월 20일까지 공사 차량을 제외한 모든 사람,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법흥인도교는 1956년 준공돼 70여년의 세월 동안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애환이 녹아 있는 교량이지만 지난 2014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 점검 결과 D등급을 판정받아 안동시가 사용성 및 경제성 측면을 검토한 결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법흥 인도교(대로1-2호선)는 320m 연장의 폭 6.5m의 교량으로 올해 2월 철거 공사 착공에 들어가 6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를 대체할 통행 수단으로 지난 지난해 1월 마뜰 보행교(길이 282m, 폭 5.5-11.5m)를 인근에 개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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